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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2.16 2015허2594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2. 16. 2013원767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오염 제어 요소용 보유 재료 및 오염 제어 장치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 2006. 9. 5./ 2005. 9. 8./ 2008. 4. 2./ 제10-2008-7007963호 3) 청구범위(2013. 11. 25. 보정된 것) 【청구항 1】케이싱 내부의 오염 제어 요소 둘레에 감겨 이를 보유하고, 케이싱과 오염 제어 요소 사이에 배치되는, 오염 제어 요소를 위한 보유 재료로서(이하 ‘구성 1’), 소정 두께, 외주연 표면, 및 내주연 표면을 갖는 무기 섬유 재료 매트(이하 ‘구성 2’)와; 무기 콜로이드 입자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마찰층을 포함하며(이하 ‘구성 3’), 상기 마찰층은 상기 매트의 내주연 표면 및 외주연 표면 중 하나 상에만 있고, 상기 매트의 내주연 표면 및 외주연 표면 중 다른 하나는 무기 재료의 미세 입자를 포함하는 층이 없으며(이하 ‘구성 4’), 상기 마찰층은 상기 보유 재료가 케이싱과 오염 제어 요소 사이에서 오염 제어 장치 내에 배치될 때, 케이싱 및 오염 제어 요소 중 적어도 하나와 접촉하는 보유 재료(이하 ‘구성 5’)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11】각 기재 생략 4)『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갑2호증) 2005. 3. 2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2005-74243호에 게재된 ‘오염 제어 요소 보지재 및 오염 제어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 9.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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