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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09 2014허393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적어도 하나의 금속 장식으로 인레이된 세라믹 부재 2) 출원일/우선일/출원번호 : 2011. 4. 21./2010. 4. 23./제10-2011-37257호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2012. 11. 7. 보정된 것) [청구항 1] 인레이된(inlaid) 세라믹 부재(10)의 제조 방법(21)으로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a) 세라믹 본체(11)를 형성하는 단계(22)(이하 ‘구성 a'라 한다

), b) 상기 세라믹 본체(11)의 일 면(F)에서, 각각 장식(13)용 패턴을 형성하고 100㎛의 최소 깊이(P)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리세스(recess, 12)를 레이저에 의해 에칭하는 단계 (23)(이하 ‘구성 b'라 한다), c) 상기 적어도 하나의 리세스를 포함하는 전체 면(F)에 걸쳐서 50nm 의 제 1 층(14)을 증착(deposition)하는 단계(24, 25)(이하 ‘구성 c'라 한다

), d) 상기 제 1 층(14)을 덮도록, 상기 적어도 하나의 리세스를 포함하는 전체 면 (F)에 걸쳐서 50nm 의 전기 전도성의 제 2 층(15)을 증착하는 단계(26)(이하 ‘구성 d'라 한다), e) 상기 적어도 하나의 리세스를 완전히 충전하도록 전도성의 제 2 층(15) 으로부터 금속 재료를 갈바닉 증착하는 단계(27)(이하 ‘구성 e'라 한다

), 및 f) 상기 적어도 하나의 리세스의 중공을 제외하고, 세라믹 본체(11)의 표면으로부터 제 1 층(14), 제 2 층(15) 및 갈바닉 증착물(16)을 제거하는 단계(28)(이하 ‘구성 f'라 한다)를 포함하는 인레이된 세라믹 부재의 제조 방법(21) [청구항 2] 내지 [청구항 13] (기재 생략) [청구항 14] (삭제) ① 기술분야 본원은, 적어도 하나의 금속 장식으로 인레이된(inlaid) 세라믹 부재에 관한 것으로, 보다 자세하게는 시계에 장착되는 상기 유형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② 기술적 과제 투명부를 통하여, 베젤 (bezels) 바로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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