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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03 2014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22:15경 진주시 상봉동 상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빌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현장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사 F에 의해 위 D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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