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앞산 순환로 688 덕 천치 안 센터 앞 도로를 미리내 맨션 방향에서 상동 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대기 중인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차량 동정,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