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8.경 C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C로,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보험계약기간을 2011. 2. 18.부터 2085. 2. 18.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일반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억 5,000만 원(기본계약 5,000만 원, 특약사항으로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추가 담보 보험가입금액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LIG YOU플러스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7조는,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 28. 19:35경 대전 중구 D 아파트의 29층 옥상에 올라가 그 곳에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손목시계, 동전지갑 등 소지품을 놓고 옥상에서 추락하여 두개기저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2016.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망인은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