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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3 2014나24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신토건은 2009. 3. 23. 포항시와 사이에 일신토건이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1차분, 2차분, 3차분 공사로 구분된다)를 총 계약금액 13,395,000,000원(이후 계약금액은 12,780,855,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는 포항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신토건의 위 공사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 포항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포항시로부터 감리업무를 위임받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한 회사들이다.

나. 일신토건은 2009. 12. 17. 이 사건 공사 중 1차분 공사를 마치고 그 공사대금으로 2,567,407,000원을, 2010. 12. 20.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 공사를 마치고 그 공사대금으로 4,603,906,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그러나 일신토건은 이 사건 공사 중 3차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 등으로 이를 중단하였으며, 포항시는 2012. 5. 30. 일신토건에 위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3차분 공사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일신토건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다. 원고, 일신토건, 포항시, 책임감리원 A은 2012. 6. 5. 일신토건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의 타절과 원고의 공사인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한 결과, 2012. 6. 11.에 이 사건 공사의 기성내역을 확인하고 원고가 일신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이어받아 계속 시공하기로 하였다. 라.

타절기성검사자 책임감리원 A, 보조감리원 B과 포항시 소속 공사관리관은 2012. 6. 18. 원고, 일신토건, 건설공제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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