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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1713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접수 제254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9. 12. 피고와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5. 9. 12. 접수 제236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7. 6. 15.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그 즈음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7. 6.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승계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5. 9. 12.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된 2015. 9. 12.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해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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