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 정 교차로 버스 정류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거 제리 쪽에서 부전동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24세) 운 행의 D SM5 승용 차가 같은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 정 교차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