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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노7165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진첩 절취의 점에 관하여 적어도 피고인에게 공동소유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온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진첩 2개를 가지고 나올 당시 위 사진첩들이 피해자가 소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 내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진첩 절취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다.

피고인이 들고 나온 사진첩은 둘째 아들의 100일 등을 기념하여 제작된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사진첩이다.

위 사진첩 제작 당시 구체적으로 아이들 사진을 선택, 편집하고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진첩을 만든 주체는 피고인이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경 이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피고인이 갖기로 함에 따라 이혼 이후부터 이 사건 발생 무렵까지도 피고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이들을 피고인이 키우고 있고, 앨범도 피고인이 만든 것이며 이혼할 때 미처 사진첩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앨범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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