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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7 2017노298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 보호명령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보호명령에 위반하여 C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 C의 집을 방문한 시각은 피고인의 아이들에 대한 면접 교섭이 허용된 시간이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C의 집에 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② 법원이 면접 교섭을 위한 목적으로도 피고인이 C의 집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없다.

③ C는, 피고인이 면접 교섭을 위해 수요일에 아이들을 만나는 경우 미리 아이들에게 연락해 약속을 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그와 같은 연락이 없었고,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면접 교섭이 시작되는 17:00 경이 아닌 19:10 경 방문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아이들을 만날 의도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나, 이는 C의 추측에 불과 하다. ④ C가 친정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굳이 C를 만나기 위해 C의 집을 방문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⑤ C는 면접 교섭을 할 때마다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만났고, 아이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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