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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54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울 절취의 점에 관하여 적어도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온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거울을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울 절취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의 딸이자 이 사건 미용실의 임차인인 G은 공소사실 기재 전날인 2018. 2. 27. 미용실을 방문한 F와 미용실 내 물품 정리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면서 F에게 ‘뭐 말씀하셨던 거울 하나’를 가지고 간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F는 특별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② F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 G이 거울 1개를 가져가서 사용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건물주가 거울을 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F가 G에게 거울을 증여한 것인지에 관한 민사상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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