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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2 2015고단7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경 평소 아이들(13세, 7세, 4세)을 키우는 것이 힘이 들고, 남편과 싸워 사이가 좋지 않아 일탈을 생각하던 중, 인터넷 채팅을 하다

B(34세)을 알게 되었고, B과 대화 중 서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에 있는 송현역 부근 대구은행 앞에서 B, B의 후배와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겨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만났고, 외박을 한 사실’로 남편과 싸운 후 이를 B에게 말하였고, B이 이를 달래주며 술을 사주겠다고 하는 등 다정하게 대해주자 집을 나와 B과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B과 만나 동대구역 인근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아이들에 대해 가출신고를 내 피고인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자, 아이들을 피고인의 언니에게 돌려보낸 후, B과 같이 경남 밀양시로 가 같이 생활할 집을 구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하며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고 컴퓨터게임에 빠져 지내면서 재산이 없어 계속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을 것 등을 요구하여 B과의 동거생활에 회의를 느끼던 중, 피고인의 남편인 C이 2013. 12. 30. 피고인과 B을 간통으로 고소하자, B과의 동거생활을 청산한 후 2014. 3. 11. 간통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며 B으로부터 감금, 강간 등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인 D이 피고인와 B이 사이가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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