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7. 7. 16. 설립한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건설기계 대여 및 설치 해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E은 1994. 6. 1. 설립한, 충청북도 진천군 F에 있는 건설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8.경 연 매출액 3,400억 원에 이르는 건설기계 등 제조 국내 점유율 2위 업체이다.
주식회사 E이 제조하는 마스트는 타워크레인의 기둥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마스트를 쌓아올려 타워크레인의 높낮이를 조절하며, 마스트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되면 타워크레인의 전도 등 심각한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며, 별도 판매가 가능한 반제품이기도 하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7. 1. 9. 및 2018. 5. 21.경 중국 무역회사인 G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굴착기 등으로 정하여 2007. 4. 27.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등록한 ‘I’이 타각된 마스트 18개(정품시가 4,320만 원)를 수입한 후, 2019. 3. 28.경 위 마스트 8개를 인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과 함께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