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389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경 14: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완견 의류 매장 ‘C’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인 ’adidas'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애완견 의류 31개, ‘CHANEL'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애완견 의류 49개, 'PRADA'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애완견 의류 10개(합계 정품시가 약 27,405,000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adidas', ‘CHANEL', 'PRADA'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