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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7가단11203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D의 채무자 E, 제3재무자 F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함에 따라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17. 8. 30. 배당기일에 실제배당할 금액 27,638,118원 중 원고에게 12,594,975원을, 피고에게 11,330,110원을, D에게 3,713,03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9.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E과 통모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에 대한 51,078,409원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우 2016. 12. 12. 작성 2016년 제382호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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