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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7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6세)이 운영하는 ‘P고시원’ 124호에서 기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2:00경 위 ‘P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밖에서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들어와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제지한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피해자에게 “옆방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시켜라”라는 등 괜히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시끄러우면 나가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너희 년놈들이 감히 나를 제지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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