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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76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20]

1. 피고인은 2013. 9. 7. 3:3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고시원 317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여, 68세)로부터 조용히 하고 오늘 중으로 짐을 가지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왼쪽 팔을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844]

2. 피고인은 2013. 11. 22. 11:0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시장 쓰레기장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G(63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똑바로 일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인 삽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사진 [2014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료보험자 진료부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 수사보고(F시장 감독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플라스틱 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제1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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