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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3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집행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아버지 D을 모욕,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2. 17.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3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화해조서의 작성을 위한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8.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F 법무법인에 사무장 C을 고발합니다!(아버지 D) 2011. 검찰청 민원실에서 아버지 D과 아들 C은 다 늙은 저에게 맞았다 중략 전 때린 적도 욕을 했든 적도 없습니다. 당시 저에 돈 620만 원을 안줄려고 괜히 연극을 만들어서 재판 중에 G씨 부자가 증거라고 넣은 CCTV에서도 안 나왔음 중략..새벽법인 대표변호사님! 우리 변호사님에도 잘못했다. 사과하고 아들 인감, 아버지 인감 6장을 때여서 드리겠습니다 중략 거짓말, 또 거짓말 했다쳐도 감히 건방지게 어디에서 하늘같은 우리 변호사님을 놀리고 사기치고, 가지고 놀고, 사람이 너무 좋으시니깐 괄보고 나뿐 행우지를 하는 두 부자를 법조타운 부근에서 없어 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F 법인으로 아들 만나러 여러번 갔었습니다. 당당하게 못 만나고 숨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때렸잖아요. 욕 했잖아요. 라고 해보라고 언제, 어디서 맞았냐 여러차례 갔었습니다.! 젊은 아들. 늙은 아버지 두 사람은 꼭 같습니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증거도 없이 나쁜 짓을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위 법인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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