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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1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1:40경부터 같은 날 21:55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19에 있는 사하전화국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B가 피고인의 일행인 C에 대하여 음주단속을 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고, 이에 위 B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2회 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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