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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8고단24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00:59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88에 있는 괴정3치안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B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며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B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2회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과 위 B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휴대전화를 D를 향해 던져 D의 가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캠코더 영상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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