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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1: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무전 취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화성시 D에 있는 E 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파출소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체포 경위 등)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동영상 및 범행 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과 없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업무 방해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폭력 범죄 또는 음주가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폭행의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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