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9. 18. 15:30 경 부천시 까치로 74번 길 27 성 곡초 교 사거리 부근에서 C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58 세) 이 좌회전을 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15:50 경 제 1 항 기재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오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장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부천시 H에 있는 E 파출 소로 인치되는 중, 위 파출소 앞에서 G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및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