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00: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마
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1 병 및 김치찌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