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8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3. 23:30경 인천 서구 E건물 204호 F 식당에서 피해자 B(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일로 다퉈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그릇, 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상호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인도양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피해자 주장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그릇들과 의자 및 테이블, 집기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과 싸우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를 때리려고 하고, 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든 채 "씨부리지 마라, 뭘 아냐 니네들이, 씨발놈들 상관하지 마라"라고 욕을 하고, 홀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