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47-1(분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30. 21:40경 평택시 C상가 2동 107호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맞히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테이블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약 5cm정도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며 의자 등을 집어던져,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소주잔 3개, 뚝배기 1개, 테이블 의자 3개를 파손하여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0. 30. 21:45경 평택시 C 1차 아파트 102동 앞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H이 피의자의 신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동료 경찰관인 I, 불상의 대리기사로 추정되는 남성 외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110』 피고인은 2013. 3. 2. 23:40경 평택시 J에 있는 ‘K’ 라이브카페 앞길에서,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L(여, 54세)에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47]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