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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3 2018누37948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시설물에 대하여 골프연습장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콘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음

가. 제3쪽 제21행, 제4쪽 제12행, 제5쪽 제2행의 각 “2016. 10. 8.”을 “2016. 10. 6.”로 고친다.

나. 제7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골프장인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하여 골프연습장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부담금에 관한 법규의 해석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다. 제10쪽 제17, 18행의 각 “비고”를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로, 제11쪽 제7행의 “별표 비고”를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로 각 고친다. 라.

제11쪽 제11행의 “4.항의”를 “4.항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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