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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6 2018나1535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소유이던 세종특별자치시 E 임야 26,6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이 사건 임야에서 2017. 6. 5. H 임야 4,195㎡가 분할되어 면적이 22,483㎡로 감소되었으나, 분할 후 각 토 지의 권리변동관계가 같기 때문에 분할 전후를 따지지 않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만 설시하기로 한다.

에 관하여 2013. 10. 7. 같은 달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각 채무자가 망 D로 된 2011. 12. 30.자 F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350,000,000원), 2012. 8. 27.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2013. 5. 7.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20,000,000원)가 각 마쳐져 있었다.

매매대금 : 2,500,000,000원 -계약금 : 250,000,000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 2,250,000,000원 (2013. 10. 4. 지급) [특약사항]

1. 현재 을구 융자 원금은 을구 24번:3,350,000,000원(F조합), 을구 26번:1,000,000,000원(G), 을구 27번:350,000,000원(중소기업은행) 3건 원금 합계 47억 원임. 2. 계약서상 계약금과 잔금은 매도인 채무금으로 대체한다.

3. 매매잔금시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키로 한다.

4. 소유권이전일은 매수인이 정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원할 시에 즉시 일체 서류를 준비하여 이전하기로 한다.

이전이 안될시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책임지기로 한다.

5. 소유권 이전 시까지 원금, 이자는 매도인이 지급키로 한다.

6.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시는 매도인의 융자원금 4,700,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키로 한다.

7. 추후에 제3자에게 매매시에는 실제의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여 가감할 수 있다.

다. 피고와 망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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