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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5가단77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59,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순천시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0층 건물 중 5층 부분(전유면적 511.6777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0.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발췌)] 매매대금: 120,0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원고)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08,000,000원은 2011. 10. 14. 지불한다.

[특약사항]

가. 위 잔금 108,000,000원의 지급방법은 30,000,000원을 잔금기일 현금 지불하고, 78,000,000원을 위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채권자: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을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나.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이전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 부분은 매수인(피고)이 부담한다.

다. 당시 위 건물에는 1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9번,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등기원인 2011. 5. 13.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01,400,000원, 접수일 2011. 5. 13.,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약의 내용(발췌)] 매수인(피고, 이하 같다)은 매도인(원고, 이하 같다)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 120,000,000원 중 78,0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유권 취득 후 6개월 이내 변제하기로 하며, 그간 발생되는 이자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쌍방 합의하여 약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 이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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