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부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4:25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반죽용 나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년에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반죽용 나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이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할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