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2. 02:58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남창동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받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왜 내가 내려야 하냐. 이건 내 차다.”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가려고 하자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양 팔로 감아 조르며 앞좌석 쪽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밀어내고,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뒤 피해자의 얼굴 부분 및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고 가 그곳 도로 위에 설치된 쇠로 된 화분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걷어찬 뒤,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판자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나무로 된 판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21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자리를 벗어난 뒤,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 자신이 놓고 간 휴대전화기를 찾으면서 그곳 콘솔 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천원 권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