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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0 2015고단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5.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니 초등학교때 내 따까리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의 판결이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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