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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88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 E에서 MDF합판 117밴들 및 해섬기계 1세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주)엘앤씨 상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032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2012. 8. 3.경 위 E의 보관장소에서 위 합판 117밴들과 해섬기계 1세트를 가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물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E에서 G에 MDF합판 12*48 1밴들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MDF합판 117밴들을 103,008,4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압류 표시가 되어 있는 MDF합판 117밴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보전채권 149,325,000원 중 100,000,000원 가량이 이미 변제된 점, 판매대금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동기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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