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60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보관 중인 컴퓨터 3대, 소파 2개, 책상 4개, 에어컨 1대, 냉난방기 1대 총 시가를 알 수 없는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1136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1. 13. 위 사무실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공시서의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위 물품 중 컴퓨터, 책상 등을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사무실 창고로 옮기고, 소파를 임의 폐기하는 등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 회사 건물주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C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