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C은 천안시 서북구 D 모델하우스에서 에어컨 1대를 비롯한 67개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법원 2013카단1139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해 2013. 4. 25. 위 모델하우스에서 위 물품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6. 1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모델하우스 시공자인 G에게 투자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것이니 가압류된 물품의 압류표시를 제거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G이 위 67개의 물품 중 세면기 2개, 형광램프 4개의 압류표시를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공무상표시무효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 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