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05: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도시고속도로 상행선 망미램프 도로까지 약 10km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알콜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