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롯데백화점 광복점 뒤편 수변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2부두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