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5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2:5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운전 거리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