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18 2014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30. 17:50경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부부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항(무보험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