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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0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용인시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1층에서 ‘A’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3. 15:50경까지 위 음식점에 공동주방(면적 약 17.7㎡)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적발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관계공무원 등에게 위 공동주방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단지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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