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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15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 7. 00: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안경이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도망가다가 피해자 E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E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허리를 꺾고,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망가다가 피해자 G에게 멱살을 붙잡히자 피고인 G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입으로 물어뜯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폐소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미합의 및 피의자 G의 상해진단서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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