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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7 2012고정1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5. 20:00경 김포시 마산동 솔터마을 경비1초소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없이 ‘너도 빨갱이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화단에 밀어 넘어 뜨린 후 피해자 D의 온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및 손목부위 타박상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한 경비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구두로 피해자 E의 이마를 때려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5. 20:40경 김포시 마산동 솔터마을 경비1초소 앞에서 자신이 피해자 D를 폭행하던 중 화단에 넘어져 이마에 상처를 입었으나 피해자 E이 폭행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E을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때려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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