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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55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한결디앤씨가 발주한 진해구 F 외 2필지에 대한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2,2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3. 10. 7.부터 2014. 9. 30.까지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된 전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 사망과 관련한 부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2014. 6. 4.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5.1m 높이 1층 엘리베이터 홀 내부에서 피해자 G(67세)으로 하여금 D-13 이형철근 절단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고, 안전모를 착용토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은 작업 도중 5.1m 높이에서 추락하여 같은 달 16. 12:00경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급성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4. 9. 2. 노동청 수시감독 관련 부분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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