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9:30 경부터 2015. 10. 23. 14:30 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수주면 운 학리 산 1에 있는 국유림에서 B 등 인부 4명을 동원하여 시가 7,900,000원 상당의 자생 병 풍취 3,900 주를 캐내
어 산림에서 원뿌리에 해당하는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1. 국유 임산물( 산림피해 압수 물품) 매각 예정가격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3 항 제 2호,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유림에서 자생하는 병 풍취를 캐어 절취한 것으로, 이와 같이 훼손된 자연은 원상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병풍 취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절취된 병풍 취가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