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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31 2019고합3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9. 18. 07: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까페 뒤편 인근의 국유림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임산물인 송이버섯 2.6kg, 능이버섯 14.8kg, 싸리버섯 1.5kg 등 시가 1,596,801원 상당의 버섯을 채취한 다음, 위 버섯을 피고인 B 소유의 E 화물차량에 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산물을 절취하고, 장물인 위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 순번 7, 8, 11)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버섯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버섯의 양과 가액이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절취한 버섯이 전부 압수되었고, 그 중 폐기된 1.13kg 을 제외한 나머지 버섯이 매각되어 그 가액이 국고로 귀속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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