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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2. 3.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이 2012. 3. 9. 방음벽을 손괴한 것은 그 방음벽이 소음 및 먼지 차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2012. 4.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이 2012. 4. 15. 07:20경 이 사건 사업단 정문에 돌을 던지고 펜스를 발로 찬 적은 있으나 투광등을 깨뜨린 적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돌을 던지거나 발로 찬 행위는 피고인 등이 백배기도를 하는 중임에도 해군이 고의로 군가를 틀어 방해하여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07:20경 사업단 정문에서 공사장 주 출입구 방면으로 150m 지점에 있는 펜스를 발로 한 번 찬 사실만 있고 돌을 던진 사실이 없으며 펜스가 손괴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순경 J을 비롯한 경찰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인 08:05경 피고인을 부당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 발로 J의 종아리를 감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2012. 6. 1. 상해의 점 당시 백배기도를 하고 있던 피고인 및 참가자들의 깔개를 경비업체 직원들이 찢고 피고인 등을 밀치고 팔을 꺾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의 가슴부위를 밀치게 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2012. 11. 20.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2012. 11. 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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