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위 피고인들은 2012. 4. 14.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 체육공원에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제11차 집중 행동의 날’이라는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마친 후 강정포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같은 날 17:00경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앞에 이르러, 신부 F과 함께 공사장 외곽을 따라 설치된 펜스를 양손으로 잡고 당기고 발로 차서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관리 중인 펜스 10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서귀포시 강정동 속칭 중덕 삼거리에서 강정포구 방면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의 펜스 앞에 이르러, 그곳 돌담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보다 큰 돌 여러 개로 위 펜스를 내리치거나 펜스를 향해 던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관리 중인 펜스 13장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질서유지선침범등)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집회의 참가자는 이같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14. 18:5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포구 동쪽 방파제 방면 길목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서귀포경찰서 경찰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우리 일만 명을 구속하라, 구럼비 평화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