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63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상가 2층에서 'D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그곳 별실 내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릴(reel)게임류로 작동되도록 개변조된 '메모리'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그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500점 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시인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외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 게임기의 개수, 영업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