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S게임랜드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9. 20.경까지 광주 남구 T에 있는 ‘S게임랜드’에서 속칭 바지사장인 U 명의로 등록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똑딱이를 각 게임기에 설치하고, 우연한 방법에 따른 무작위 확률로 당첨구간이 존재하여 게임점수가 획득되어 이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신천지블루’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V를 통하여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W게임랜드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광주 북구 X 건물 1층에 있는 ‘W게임랜드’에서 속칭 바지사장인 위 U 명의로 등록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똑딱이를 각 게임기에 설치하고, 우연한 방법에 따른 무작위 확률로 당첨구간이 존재하여 게임점수가 획득되어 이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씨앤드래곤3알파’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