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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4 2018가합10672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709,648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45호로 2,391,477,662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1. 21.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날 피고에게 발송되어 2015. 1. 22. 송달되었다.

[별지 목록] 금 2,391,477,662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 발생되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장래의 예금 포함)(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심한다. 가.

선행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심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저축예금(자유, 기업포함)

사. 신탁예금

아. 비과세예금

자. 수익증권(펀드)투자예금

차. 환매조건부채권

카. 주탁부금, 주택청약저축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 및 추심한다.

나. 확정판결과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199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9. 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384,098,376원 및 그중 2,259,662, 185원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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