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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나7808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6. 12.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분할되어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분할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분할 후 피고를 총칭하여 ‘피고’라 한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나10454 임대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5.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9520호로 29,788,26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의 피고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0. 6. 제3채무자인 피고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금액 29,788,265 채무자 B이 아래 제3채무자들에 순 번 은 행 명 금 액 1 주식회사 국민은행 12,200,000 2 피고 17,588,265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각 가지는 다음의 채권 중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과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 계속 입금될 금액. (단, 이 사건은 2011. 7. 6. 이후에 접수된 사건으로 개정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 다 음

가.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

다. 1.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2.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나.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저축예금

5. 정기적금

6. 별단예금

7. 외화예금

8. 기업예금

9. 금전신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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